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logo
logo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검찰, 즉시항고 포기 후 논란 속 보통항고 가능성 제기
사회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검찰, 즉시항고 포기 후 논란 속 보통항고 가능성 제기

이준상 기자
입력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52일 만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점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즉시항고 포기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한 부분은 기존 실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마찰이 발생했으며, 특수본은 법원의 판단문 중 '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조계에서는 보통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검사들은 보통항고를 제기하여 통일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보통항고 제기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시항고 사안에 보통항고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403조를 근거로 이번 사건의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다른 항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보통항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례는 향후 수사기관 관행 개선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준상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