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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 해석 실수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떠넘기려다 실패... "법조계, '성급한 수사욕'" 지적
사회

공수처, 법 해석 실수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떠넘기려다 실패... "법조계, '성급한 수사욕'" 지적

이준상 기자
입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하며 법적 문제점까지 드러냈다.  체포 영장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면서 철회하는 소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집행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 했다. 하지만 경찰 국수본은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적은 없다"며 공수처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법 해석 실수를 지적하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근거로 든 '검찰청법 준용 규정'에는 오히려 공수처 검사가 체포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공수처의 실수를 지적했다. 또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영장 제시, 범죄 고시 등은 검사가 하고, 경호처와 대치하며 몸으로 부딪히는 건 경찰이 하라는 거냐"며 "공수처의 발상 자체가 검사스럽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 "성급한 수사욕"을 보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가 수사 욕심에 성급하게 사건을 이첩받더니 성과는커녕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하루 만에 영장 집행 일임 방침을 철회하고 직접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처럼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집행하고, 경찰은 지원만 받겠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 사건 초기부터 수사권을 주장한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줄곧 논란이 있었다. 내란죄의 경우,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소환 조사도,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법에서 정한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며 '판사 쇼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장소는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배제를 적시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은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막으면 경호처 직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도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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