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학교 안전 강화 가능할까? 교사 정신건강 문제 논란
정부는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고 나섰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심사하고 직권 휴직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학교를 지키는 대책일지, 아니면 교사를 내몰아 버리는 족쇄가 될지 논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는 교원 임용부터 재직 중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이상 증세가 확인될 경우 즉각 분리 조치 및 직권 휴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사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몰아가는 법"이라는 교육계의 반발도 함께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낙인 효과로 인해 교사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되고 문제는 더 은폐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까지 심의위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자칫 "심의가 개인적 복수나 악용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학교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교사를 내모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 명목으로 하늘이법이 추진되지만, 실제로 교사들은 이를 낙인 효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솔직하게 치료를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교사들은 치료를 숨길 수밖에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이 심의위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교사에게 개인적 불만이 있는 학부모가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심의위 기록이 유출되면 '신뢰할 수 없는 선생님'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걱정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하늘이법'의 윤곽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늘이법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 등의 법제화에 앞서 기존 제도가 왜 유명무실해졌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계 일각애서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많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부터,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전문가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 교사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부모 및 학생과의 갈등에서 교사가 부당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