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오늘 첫 회의… 윤 대통령 “적정한 날에 출석”
헌법재판소가 오늘(6일) '8인 체제'를 구성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여러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위원회 운영이 어려웠던 헌재는 최근 정계선, 조한창 신임 재판관의 취임으로 8인 체제가 확정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건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재 내부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논의이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했지만, 이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은 이러한 변화로 위헌성에만 집중하며 심리를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윤 대통령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의 핵심 쟁점이 ‘비상계엄 선포’가 아닌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임을 강조하며, 청구인 측이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지원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기자단에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첫 대통령이 된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석과 관계없이 예정된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