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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대법원 전달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대법원 전달

이준상 기자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번에는 최종 판단을 내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피고인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7일 상고하기로 결정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현재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심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대법관 중 한 명은 신숙희 대법관이다. 신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했다. 백강진 부장판사와 서울대 동기이자 동갑내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은 재판 지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면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또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피 사유가 부족해 실제로 기피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이뤄지고 과반수로 결정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상고 제기를 결정하고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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