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쿠폰 신청 시 대출 유도 광고 주의 필요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면서 관련 정보를 위장한 광고 글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 이 광고 글은 소비쿠폰 신청 버튼으로 위장해 대출 신청이나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잘못된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 글이 상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해당 광고 글은 소비쿠폰에 대한 일부 정보와 함께 광고성 신청하기 버튼을 삽입하여 소비자를 유인한다.
신청하기 버튼은 ‘민생회복지원금 확인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정부 자금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등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로 구성된다. 소비자는 즉시 신청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버튼 아래에는 아주 작고 희미하게 ‘광고’라고 표시되어 있다.
클릭하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대출 신청서 작성으로 연결되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여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발송하여 개인정보 탈취를 노리는 범죄 수법이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는다면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지역화폐 누리집·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다.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광고가 국민을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금지된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광고 게시 업체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