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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정 합의로 17년 만에 결정…내년 시간당 1만320원
사회

최저임금 노사정 합의로 17년 만에 결정…내년 시간당 1만320원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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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결과이며,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노사공 합의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7%였던 올해나 1.5%였던 2021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나타난다. 노태우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초기라 인상률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하며 200원까지 격차를 줄였고, 공익위원들의 조율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노사 양측은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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