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총수 딸 회사에 공공택지 전매…205억 과징금
대방건설이 ‘알짜배기’ 공공택지를 총수 구교운 회장의 딸인 구수진씨가 소유한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가 구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임을 확인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마곡, 동탄, 전남 혁신, 충남내포 등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이 택지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으로 유명했다. 대방건설은 편법 입찰인 ‘벌떼입찰’ 방식을 통해 이 택지들을 확보했다. 대방산업개발 등은 이를 통해 매출 1조6136억 원을 올렸고, 영업이익으로 총 2501억원을 벌었다.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 또한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크게 향상되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구 회장이 총수인 자격으로 개발 택지 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하겠다며 대방산업개발에 전매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구 회장의 위반행위가 공정위 지침상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에 미치지 못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2069억 원에 사들여졌다. 대방산업개발의 총 매출액의 57%를 차지했으며, 5개 자회사는 이 사업으로 총 매출액의 100%를 올렸다. 대방산업개발은 이를 통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영업이익으로 총 2501억 원을 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대방건설의 부당한 지원 행위임을 판단하고, 대방건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대방건설은 이 과징금 부과로 인해 205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총수 딸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부당지원은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고, 정당한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대방건설이 사용한 편법 입찰 방식인 '벌떼입찰' 또한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공공택지 전매금지제도가 도입되었다.
대방건설은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기업이 시장 경쟁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