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60% 감소...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 0.56%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에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기준 현재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기준 1.25%에서 0.55%로 인하된다. 이는 금융사들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수수료율을 매겨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비용 외 다른 항목을 가산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은 뒤 1년 후 3억 원을 모두 상환한다면 기존에는 280만 원이었던 수수료가 116만 원으로 줄어든다. 3억 원 중 1억 원만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93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절감된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 기준은 0.95%에서 0.12%, 변동금리 기준은 0.83%에서 0.11%로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환 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되던 수수료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 조기 상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이달 13일 이후 체결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13일 전에 받은 대출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금융사마다 수수료율이 달라 공시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올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