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변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매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열고 의견을 정리 중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쯤엔 선고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함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는 언제가 될지,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으로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데에는 연휴 기간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는 헌재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필요한 경우, 국정을 총괄해 본 총리가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만약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사건 결정문 작성과 선고에도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전망이다. 또한 한 총리 사건 선고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가 탄핵된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의 임명이 무효'라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어제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다수가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기가 주목받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임명이 되더라도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기존 8인의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팽팽히 맞설 경우엔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올수록 헌법재판소 주변의 경비는 더욱 삼엄해지고 있으며, 특히 선고일에 맞춰 경찰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