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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통과…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거부권 행사 촉구
정치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거부권 행사 촉구

최영민 기자
입력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이 법안을 '미래 세대에게서 풀 대출을 땡겨 부담을 늘리는 야합'이라며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연금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다시 40%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청년세대가 국민연금 부담 증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 집중한다. 그러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무책임한 거짓선동'이라며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86세대만 꿀 먹는다는 선동과 달리 실제 우리 사회에 노후준비가 된 중장년층은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노후준비를 흔들면 흔들수록 청년층의 부양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그 근거와 타당성을 제기했다.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에게만 혜택이 가게 되고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이 뚜렷하다고 비판하며 "세대 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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