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통과…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거부권 행사 촉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이 법안을 '미래 세대에게서 풀 대출을 땡겨 부담을 늘리는 야합'이라며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연금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다시 40%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청년세대가 국민연금 부담 증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 집중한다. 그러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무책임한 거짓선동'이라며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86세대만 꿀 먹는다는 선동과 달리 실제 우리 사회에 노후준비가 된 중장년층은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노후준비를 흔들면 흔들수록 청년층의 부양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그 근거와 타당성을 제기했다.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에게만 혜택이 가게 되고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이 뚜렷하다고 비판하며 "세대 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