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차례 언급된 ‘내란’ 삭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 표현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탄핵심판 본질과 직결되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다. 탄핵심판은 형법상 특정 죄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행위의 위헌·위법성과 그 정도를 따져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소추서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런 점을 들어 소추서에서 38차례 언급된 '내란'을 삭제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탄핵안 재의결”까지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 절차상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의도가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 탄핵심판 변론에서 그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상당 부분 생략될 수 있다. 이는 소추단 입장에서 비상계엄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파면할 만큼 위중한지 판단할 정황 증거 제시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란' 삭제를 추진하는 배경은 쟁점을 최대한 단순화해 탄핵심판을 일찍 끝내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보다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먼저 마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뇌물죄' 부분을 삭제하고 쟁점을 정리한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이 '내란죄'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적 취지에 흙탕물을 튀기는 행위다. 무엇보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키워드로 사용한 '내란죄'가 심판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을 탄핵의 공정성과 연결하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는 탄핵심판마저 정치로 왜곡되는 것은 안돼야 할 것이다.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모든 정치 행태를 중단하고, 엄중한 절차를 온전히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