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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6일 만료… 공수처 재집행 가능성
사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6일 만료… 공수처 재집행 가능성

이준상 기자
입력
사진 출처 MBC뉴스
사진 출처 MBC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6일 자정으로 만료되자 재집행을 위한 상황 검토 및 향후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공수처는 3일 첫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냈던 사실을 고려하여 경찰과 함께 관련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만약 재집행이 다시 어려워질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를 수락한다면,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공수처는 다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즉시 직위 해제 및 직무 배제를 강조하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사병이 된 경호처는 해체가 답”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없애고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경호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려는 경호처의 명령에 대해 주장했다. "제보에 의하면 지난 3일 박종준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반박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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