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6일 만료… 공수처 재집행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6일 자정으로 만료되자 재집행을 위한 상황 검토 및 향후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공수처는 3일 첫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냈던 사실을 고려하여 경찰과 함께 관련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만약 재집행이 다시 어려워질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를 수락한다면,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공수처는 다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즉시 직위 해제 및 직무 배제를 강조하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사병이 된 경호처는 해체가 답”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없애고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경호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려는 경호처의 명령에 대해 주장했다. "제보에 의하면 지난 3일 박종준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