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탄핵심판, 5분 국무회의와 메모 내용 집중 심리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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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계엄 직전 대통령실 회의를 둘러싼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헌법 89조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측은 해당 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되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 즉 서명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심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 윤 대통령이 건넸다고 하는 ‘최상목 쪽지’ 또한 쟁점 가운데 하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고 증언했다.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윤 대통령 측이 가장 문제 삼았던 증언이다. 김현권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태블릿PC’와 비교하며 헌재가 이번에는 홍장원 메모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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