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논란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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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서는 법안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문산법의 쟁점과 문제점이 논의되었다.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불공정 거래와 기존 법률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법안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는 문산법이 규제법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문화산업과 사업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중복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는 문체부가 규제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하며, 규제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법안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기존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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