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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위기… '윤 대통령 수사' 논란, 탄핵 심판 vs 이재명 재판 속도 차이로 사회 갈등 심화
정치

법치주의 위기… '윤 대통령 수사' 논란, 탄핵 심판 vs 이재명 재판 속도 차이로 사회 갈등 심화

최영민 기자
입력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은 입법권 침해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체포 영장 발부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헌재와 법원의 심판 속도 차이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을 조사하다 내란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운영법에 따르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인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입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며, 불법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삭제하자 '조기 대선'을 목표로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은 지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법원의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법치주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마주보며 벌이는 권력 투쟁이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수사의 법적 근거 및 과정에 대한 명확한 검증, 법원의 중립성 확보, 그리고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협력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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