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MM 부산 이전 논의에 민간 영역 적극 동참

홍이슬 기자
입력

부산은행 노조, HMM과 업무협약 체결하며 지원 나서

외항 선원 비과세 소득 연소득 인정 등 협력 방안 모색

부산항발전협의회, HMM 소액주주 참여 권유하며 지지 확대

 

산업은행의 HMM 민영화 추진과 맞물려 HMM 부산 이전 논의에 부산 지역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부산은행 노조는 HMM과 해운사 노조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운업 종사자들의 금융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부산항발전협의회는 HMM 소액주주 참여를 권유하며 지지 기반을 확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HMM의 부산 이전이 부산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부산은행 노조는 최근 HMM, 에이치라인해운, SM해운 등 해운사 3개 노조와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비과세 소득에 대한 연소득 인정, 여수신상품금리 우대, 수수료 우대 등이다. 특히 외항 선원의 경우 월 소득 중 500만 원은 비과세 세제 혜택이 있지만, 은행권 심사에서 연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대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은행 노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별도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연소득 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운사 임직원의 비대면 대출 이용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성 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은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공약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을 포함한 해운기업의 본사 부산 이전”이라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시 노조 등의 반발이 있었고, HMM 이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부산은행 노조가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HMM 육상노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상장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A상선, B해운 등에 접촉하여 HMM 소액주주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HMM이 공적 자금으로 몸집을 키웠고, 여기에는 한진해운을 잃은 부산 시민들이 힘을 보탠 영향도 컸다”며 “현재도 준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국가 해양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10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협약을 맺고 국적 선사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해운 전환, 지역균형발전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을 펼치기로 했다.

 

해진공은 HMM 지분 35.7%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최근 조직 개편으로 해양금융 비중을 높이면서 HMM의 부산 이전과 해진공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이동해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센터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이나 해사법원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보다 훨씬 더 부산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HMM의 부산 이전”이라고 설명한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HMM 본사 유치 경제 효과 및 유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HMM 본사 부산 이전 시 향후 5년간 총 1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457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박상진 전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 제청받으며 “HMM 민영화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며 “매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포스코의 HMM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포스코에 HMM이 편입될 경우 해운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력 산업의 보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철강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의해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회생시킨 HMM이 희생될 수 있고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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