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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연말정산 혜택 시행
장애인소식

올해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연말정산 혜택 시행

최영민 기자
입력

국세청은 22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영수증을 수동 제출해야 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장애인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는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국세청
사진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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