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식
올해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연말정산 혜택 시행
최영민 기자
입력
가
국세청은 22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영수증을 수동 제출해야 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장애인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는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