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식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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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기초급여액은 작년 대비 2.3% 오른 34만 2510원이며, 부가급여 9만 원을 포함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은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가능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2510원, 경증장애인은 월 6만 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월 최대 22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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