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적부심사 진행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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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사가 오늘(4일) 시작됐으며,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합의된 출석일 전에 무리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으며,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체포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과거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고, 앞으로도 불출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으로 향하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체포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며, 법원은 체포 적부심사 청구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될 예정이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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