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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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보름 만의 일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및 출국금지 업무 인원 대기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된 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며 법무부·검찰 관계자들과 통화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관계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는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행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박 전 장관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의 진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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