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당한 괴로움 , 노사간극의 힘겨운 결정을 위한 단계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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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6차 수정안을 받고 회의를 마쳤다. 노사 양측은 각각 시간당 1만1천20원과 1만15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천500원을 제시했으나, 이후 6차 수정안까지 1만1천20원으로 조정했다. 경영계 또한 최초 요구안 1만30원에서 6차 수정안 1만15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협상에 응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천470원에서 6차 수정안 870원으로 줄었을 뿐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노사 스스로 임금 수준을 좁힐 수 있을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은 노사 간의 의견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이 노사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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