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사법개혁 관련 입장 표명 주목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총 5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법부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 시 경력 많은 판사들이 대거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되어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이 제안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게 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사법부의 최고 선임 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