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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초기형 …국토부, 45년 만에 제도 개선 추진
경제

지역주택조합 초기형 …국토부, 45년 만에 제도 개선 추진

홍이슬 기자
입력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한 조합 운영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지역주택조합 도입 후 45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가량인 316곳(51.1%)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208곳(33.6%)에 달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분쟁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의 부실한 조합 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으로 인해 주로 발생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도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갈등(11건)이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A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물가 변동과 실 착공 지연을 이유로 공사비를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이르는 930억원 증액 요구해 분쟁을 겪고 있다. B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조합원이 뒤늦게 이를 알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4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다. 이어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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