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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33억 횡령 혐의…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확대
사회

김예성, 33억 횡령 혐의…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확대

이준상 기자
입력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33억 8천만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씨가 차명 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준 약 24억 원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자신의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지분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조 대표에게 빌려주며, 이 돈이 김 여사 등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씨 아내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받은 월급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에 포함했다. 김 씨 아내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특검은 김 씨가 회사 자금으로 자녀 교육비나 보증금을 지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비마이카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지급한 용역비도 횡령 액수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비마이카가 김 씨와 관련된 다른 법인에도 허위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엠에스모빌리티에서 김 씨 아내 계좌로 입금된 2억 원가량의 자금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아이엠에스모빌리티와 에이치에스 효성 압수수색 당시 적용했던 배임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김 씨 측은 특검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본건 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성 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에이치에스 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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