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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원 “허위 사실” 판결…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사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원 “허위 사실” 판결…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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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술자리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김의겸 전 의원 등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은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당시 김의겸 전 의원은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지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매체 더탐사가 관련 보도를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된 첼리스트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김의겸 전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술자리 의혹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등이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의겸 전 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SNS에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구 전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김의겸 전 의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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