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6개월로 연장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근무 시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회당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를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장 가능 기간은 변하지 않지만, 승인 횟수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연장근로를 회당 6개월까지, 최대 1번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추가 연장 시에는 기간별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하여 첫 3개월 동안 주 64시간 근로를 인가받은 뒤 이후 3개월도 64시간 근로를 하려면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이후 3개월 동안 주 60시간 이내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없이 가능하다. 재심사 기준 또한 간소화되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4개의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례를 활용해 인가 기간을 늘리려는 사업주에게는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건강검진을 해줬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건강검진 의무를 진행해야 한다.
산업계는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이상호는 "이번 개정으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