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정치자금법 위반죄 단독정범 여부 논란”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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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기각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 후보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 관계를 내세웠고, 받은 돈을 윤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과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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