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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 성폭행 혐의 징역 7년 구형
사회

NCT 전 멤버 태일, 성폭행 혐의 징역 7년 구형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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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아이돌 출신 태일과 공범 2명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검찰이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태일의 구속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우는 등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2개월간 추적해 피고인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수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새벽 2시에 처음 만난 사람을 주거지로 데려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으며,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태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처를 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0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2명 또한 불구속기소됐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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