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 군 수사 체계 논란 재점화
최영민 기자
입력
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군 수사 체계와 지휘 명령 체계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박 대령의 행위가 군 지휘 체계 내 정당한 이의제기였을 뿐, 항명으로 볼 수 없으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를 받았다.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판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선고 후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이 군 내부의 공정성과 법치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군 내부의 수사 절차와 지휘 명령 체계의 독립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정치적 압력과 내부 갈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수사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군 수사 절차와 지휘 명령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영민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