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심의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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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하면서 경찰은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으나 지검이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와 협의한 후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지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최소한 법원의 판단은 받아보거나, 검찰 처분에 대한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검찰에 구속영장 재신청할 때 경호처 내부 문건도 첨부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경호처 판단이 문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br><p>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경호처 내부 문건도 구속영장에 함께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서울고검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p>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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