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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가세연에 사생활 영상 삭제 명령
사회

유튜버 쯔양, 가세연에 사생활 영상 삭제 명령

이준상 기자
입력

유튜브 채널 '가세로연' 대표 김세의 씨가 게재한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 삭제를 법원이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면서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김 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쯔양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해명이 사실이 아닌 취지의 방송을 계속했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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