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버 쯔양, 가세연에 사생활 영상 삭제 명령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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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세로연' 대표 김세의 씨가 게재한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 삭제를 법원이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면서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김 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쯔양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해명이 사실이 아닌 취지의 방송을 계속했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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