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 교사, 대면조사 미뤄져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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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수술을 마쳤지만 의사 소견에 따라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
대면조사 지연은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 공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30일로 조율되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만 19세 이상이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가능하다. 현재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다른 수사 방법으로 조사를 시도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려던 김하늘 학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해 말 20여일 동안 휴직했으며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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