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영업자 노쇼 피해 감소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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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하는 원상연 씨는 매달 한 건 이상 예약 손님이 오지 않는 '노쇼'를 경험한다고 한다. 이때마다 손질해둔 장어를 버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원상연 씨는 다른 손님에게 죽은 생물을 제공할 수 없기에 매출액 대비 30~40%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지금까지 일반음식점이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 예약금액의 10%에 불과하여 재료 원가를 건지기도 어려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하여 노쇼 위약금을 2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업태는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더라도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거나 단체 예약인 경우, 사전 고지를 전제로 위약금을 40%까지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한편, 일부 고가 음식점들이 100%까지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새 기준에 따르면 위약금 상한이 40%로 제한된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 또한 강화되어 당일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35%였던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물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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