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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축소
경제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축소

홍이슬 기자
입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휘발유의 경우 기존 인하율인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 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LPG 부탄은 173원 부과됩니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17원 오른 수준입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유류비 부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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