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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헌재 결정 무시 논란
정치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헌재 결정 무시 논란

최영민 기자
입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으로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도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 거래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 이유로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을 사유로 언급했다. 특히, “공소시효 정지” 규정과 특별검사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명태균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총리 복귀가 결정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2주가 넘도록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정작 위헌성을 이유로 여당의 요구대로 8개 법안째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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