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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정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최영민 기자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했다. 가장 쟁점이 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은 2심 재판부에서 허위성 인정이 어렵고 선거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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