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식
"부당한 벌금, 노역으로 저항"…장애인 활동가들 청주교도소 수감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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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4명이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50만~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이들은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하기 위해 노역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 검찰에 출석한 이들은 청주교도소에서 일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단체는 이번 선택이 장애인 권리 확대와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뜻깊은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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