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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아 누리꾼들 반응
사회

김호중,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아 누리꾼들 반응

이준상 기자
입력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및 도주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김호중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그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호중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120여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 너무 짧은 거 아님?" "너의 죄보다 인간성이 더 실망이다" "약하다 약해. 아주 악질인데 꼴랑 2년 반이네. 최소 10년은 해야지" "고작?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 없어지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김호중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보이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주행 영상, 소변 감정 등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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