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 사법 개혁 추진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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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사법부 개혁을 촉구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판결로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사법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조희대 없는, 지귀연 없는 재판부 구성을 목표로 한다.

 

조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라고 비판한다.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며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탄핵 사유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제시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소부 배당 및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 과정을 위헌·위법적이라고 본다.

 

조 비대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고 비판한다.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 대법원장의 자체 사법개혁·거취 결단 여부 등을 지켜보며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다른 범여권 정당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의 사법 개혁 방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새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 행정권 이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등 국민 눈높이 시대에 맞는 사법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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