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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합병으로 OTT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요금 동결
경제

티빙-웨이브 합병으로 OTT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요금 동결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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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심사를 통과하며 넷플릭스와 경쟁할 만한 거대 토종 OTT가 탄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티빙 모회사 CJ ENM과 웨이브가 지난해 말 임원 겸임 합의서를 체결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청구한 건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콘텐츠 공급 봉쇄나 끼워팔기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지만,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 저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티빙과 웨이브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21.1%, 12.4%로 단순 결합 시 33.5%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 이는 넷플릭스(33.9%)와 유사한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 및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및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 등의 선호도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 상품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가격 인상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통합 OTT 출범 이전에 현행 요금제에 가입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만약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해당 요금제를 내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 웨이브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콘텐츠 투자 확대, 이용자 혜택 증진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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