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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 부과…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확인
경제

테무,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 부과…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확인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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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및 미신고 통신판매 행위를 한 테무에 대해 과징금 3억 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할인 쿠폰, 저가 프로모션, 상품 무료 제공 등 다양한 광고에서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한 시간 내 쿠폰 제공을 암시하는 타이머 광고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제한 시간과 관계없이 쿠폰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제한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닌텐도 스위치 프로모션에서는 선착순 1명에게 999원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제공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및 상품 무료 제공 광고에서는 보상 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 보상 획득 조건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 란을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위반 기간과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테무는 올해 3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신원 정보 및 이용 약관 표시,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고지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 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무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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