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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사회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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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반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지속적인 2차 가해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신속하게 결정 내려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를 가명으로 지칭하며 "(피해자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해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의견을 다시 내기로 했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법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나 언론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일반인들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란 것은 가혹하다"며 "여론재판으로 쟁점화할 우려가 농후하고 배심원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법정에 피해자가 나오면 증언할 내용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어떤 위력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언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 기관에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한 것 이외에 얘기해야 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은 통상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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