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도난품 확인된 대명률, 9년 만에 보물 지정 취소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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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대명률'이 도난품으로 확인되어 9년 만에 보물 지정이 취소되었다. 문화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회의에서 대명률의 지정 취소를 위한 계획을 가결했다. 위원회는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형이 집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물 지정에 대한 행정처리 법률자문을 시행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법 서적이었으며, 조선시대 법률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대명률은 조선 태조가 1932년 반포한 즉유교서에서 사용하기로 선언하면서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됐다.
하지만 대명률이 보물 지정 몇 달 뒤인 2016년 11월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던 A씨가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사들인 후, 같은 해 10월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A씨는 대명률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2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명률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 대명률의 보물 취소는 보물 지정 이후 문제가 발견되어 취소된 첫 사례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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