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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3심 무죄 확정
사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3심 무죄 확정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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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년 7개월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의원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범죄 첩보가 청와대 관계자들을 거쳐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되어 하명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 행위가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송병기 전 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는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하명 수사’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정치권의 권력 남용 의혹과 함께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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