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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점주 부담 완화
경제

배달의민족,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점주 부담 완화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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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와 1만원 초과~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의회 의장,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이뤄진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7.8%)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1만원 초과~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액 주문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가맹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노력은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배달의민족은 가맹점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은 배달 플랫폼 생태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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