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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사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이준상 기자
입력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4가지 탄핵 소추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최 원장의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회의록 열람 거부 등 과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도 전원 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은 특혜 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브리핑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영장 관련 발언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역시 수사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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