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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2차 계엄' 언급 논란
정치

윤석열, 헌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2차 계엄' 언급 논란

최영민 기자
입력

지난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한 정황이 나왔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TF가 지난해 12월 12일 방첩사령부 간부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에서 방첩사 주요 간부들과 대화하던 단체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캐묻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고 답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고성을 지르며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이 대화방에 공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설은 처음이 아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보면 친위 쿠데타에 대한 욕망이 투명하다고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거란 이야기가 허무맹랑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더욱 부추긴다.

 

경호처 구속영장 심사 불참한 검찰의 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찰이 참여를 해왔는데, 이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해 '구속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유지할 것인지도 의문으로 남게 한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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