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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기한 넘겨 기소"
정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기한 넘겨 기소"

최영민 기자
입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법원은 또한 절차의 모호성과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린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 때 구속 기간은 1월 25일 밤 12시까라서 검찰이 1월 26일에 한 구속기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판례에 따라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며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원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자정인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으로 넘어와있던 시간인 약 33시간 7분을 구속 기간에서 빼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경 이미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경 이뤄진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구속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며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검찰과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 썼다고 한 주장을 거론하며 법원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함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열려있습니다. 이는 향후 형사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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