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logo
logo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준상 기자
입력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행동이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 뉴스1
사진출처 뉴스1

양 위원장의 상고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준상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