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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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행동이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위원장의 상고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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